번호 | 법규명 | 소관부처 | 공포번호 (발령번호) | 주요내용 또는 개정내용 | UPDATE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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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발령일자) | |||||
1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23-2호 | ◇ 개정사유
ㅇ 우리나라에서 환적되는 화물에 대한 운송, 보관 및 환적절차상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 주요 개정내용
가. 환적 관련 용어의 정의 정비
ㅇ ‘복합환적’에 동일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운송수단(항공기, 선박)으로 환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제2조제2호)
나. 환적화물에 대한 하기장소 반입의무 완화
ㅇ ‘내국환적운송’ 대상에 내국물품인 공컨테이너 포함(제2조제3호)
ㅇ 하기장소가 아닌 계류장에 일시보관 할 수 있는 환적대상을 여객기 간 환적에서 화물기에서 여객기로 환적되는 경우도 포함
다. 항공 환적화물의 반출입절차 간소화
ㅇ 보관 기간을 24시간에서 최대 20일* 이내로 확대(제4조제5항) * 10일 +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 연장
ㅇ 동일한 공항터미널에 보관했다가 출항하는 환적 화물에 대해 입출항 적재화물목록 제출로 반출입신고를 갈음(제5조제3항)
라. 환적신고 절차 완화
ㅇ 비가공증명서 발급 전 환적신고 의무 폐지*(제6조제1항) * 제1회 규제혁신 민간합동위원회 의결 사항
마. 우편 환적화물 보세운송 및 반출입절차 간소화 확대 적용
ㅇ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CFS(컨테이너 조작장)가 아닌 장소에서 환적 컨테이너 적출입을 허용하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 * 동일 컨테이너에 일반ㆍ환적화물이 혼재된 경우 영업용보세창고에서 적출입
ㅇ 항공화물을 해상우편환적하는 경우 통관우체국에서 부두로 운송시 Master B/L 단위로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를 허용하는 제도에 해상화물을 항공우편환적하는 경우를 포함(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바. 복합환적(일관운송 환적) 절차 정비
ㅇ복합환적시 적재화물목록 제출로 반출입신고를 갈음함에 따라 운영인이 반출입신고가 되지 않도록 건별로 전자문서 전송 제한 조치를 해야 하고, 통관진행 정보에 실물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실물흐름에 맞추어 반출입신고를 정상화
사. 비가공증명절차 간소화
ㅇ 비가공증명서 발급심사 시 환적신고 여부 확인 규정 삭제 및 Ship to Ship 환적화물은 일시장치확인서 제출 생략(제12조제3항)
아. 기타 용어 정비
ㅇ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일관운송을 ‘복합환적’으로, 개항을 ‘국제항’으로, 외국무역선(기)를 국제무역선(기)로 하는 등 용어 정비
| 2023.01.31 |
2023.01.02 | |||||
2 |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21-80호 |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관이
수행하던 인사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를
각각 "관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관 내 기능조정 및 부서명칭(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을 변경 하려는 것임
| 2021.12.31 |
2021. 12. 28 | |||||
3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21-72호 |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관이 수행하던 인사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를 각각 "관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관 내 기능조정 및 부서명칭(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을 변경 하려는 것임
| 2021.12.31 |
2021. 12. 28 | |||||
4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21-18호 | ◇ 개정사유
□ 관세법 용어 개정(‘21.1.1)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 정비
◇ 개정내용
ㅇ 용어 변경에 따른 제명·조문 내용 변경 및 오류 정정
③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용어 변경 주요 내용
-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제2조,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등) - 수하인 ⇒ 물품수신인(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등) | 2021.01.29 |
2021.01.31 | |||||
5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21-60호 | ◇ 개정사유
○ 장치장소별 상이한 특송물품 장치기간 통일
◇ 주요 개정내용 ○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 일치
□ 장치장소별 상이한 특송물품 장치기간 통일
○ 동일한 특송물품이 장치장소별 장치기간이 상이하여 통일 필요
□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 일치
○ 소량, 다건, 개인화물 위주인 특송물품의 특성을 감안하고, 특송물류 신속화를 위해 장치기간 2개월로 설정
○ 법 제2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 2021.11.30 |
2021.11.01 | |||||
6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20-51호 | ◇ 개정 사유
□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에 따른 외부 건의과제 검토결과(‘19년 제4회 규제심사위원회 의결)
◇ 개정 내용* 규제사항에 대해 국민·기업 대신 소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제9조) □ 반송신고 취하 시 관련 증빙자료의 전자문서 형태 제출 허용
ㅇ 반송신고 취하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종이 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편의 증진 및 최근의 입법추세를 반영하여 종이서류 이외에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2020.11.30 |
2020.11.27 | |||||
7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21-11호 | ◇ 개정사유
□ 행정규칙 오류내용* 일괄점검에 따른 일괄 개정
◇ 주요내용 * 인용규정 및 직제 개정사항 미반영 등 □ 관세법 개정(‘21.1.1)에 따른 용어 정비
□ 직제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13조의2제3항 및 제5항)
ㅇ 북부산세관 ⇒ 용당세관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ㅇ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제3조제6호, 제5조제3항) ㅇ 수하인 ⇒ 물품수신인(별지 제17호서식) | 2021.01.29 |
2021.01.14 | |||||
8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19-53호 | ◇ 개정사유
□ 보세운송 신고 시 성실신고물품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신고 항목* 을 변경하여 신속한 보세운송 지원 및 물류 원활화 기여
* 보세운송수단 유형, 보세운송물품의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여부 등
□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보세운송 신고 규정을 신설하여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준용고시의 변경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규제 개선(제13조)
ㅇ 관세법령을 위반한 자는 영구히 연대보증*을 할 수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처벌종료 후 5년 경과 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개정
* 2인이상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가 연대보증시 담보의무를 면제함
나. 검사비용 지원 및 물류원활화를 위한 검사방법 개선(제28조, 제41조)
ㅇ GPS에 기반한 모바일 보세운송*을 검사방법에 추가(제28조) - 모바일 출·도착 확인 미이행시 자동수리배제 및 검사강화 조치(별표 2)
ㅇ 도착지 세관 검사를 명문화(제41조) * 보세운송중 물품 바꿔치기 등 불법 국내반입 방지 방안 마련 필요
다.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수출신고수리물품 보세운송 허용(제46조)
ㅇ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외국무역선으로 동일 개항 내 운송 할 경우 보세운송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외국선을 이용하여 이동시 차량 이동에 비해 연간 2.3만시간, 46억원 절감
라.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신고항목 신설(별지9호,별지12호)
ㅇ 보세운송물품의 운송수단유형*, 운송물품의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개선 * 보세운송신고차량의 자차, 위·수탁 차량, 알선 여부
마. 기타 타 법령 등의 변경사항 반영(제13조, 제24조, 제31조, 제34조)
| 2021.02.26 |
2021.02.03 | |||||
9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20-40호 | ◇ 개정사유
□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의 법제화에 따라 현재 적재신고로 갈음하고 있는 출항 적하목록 제출 제도 정비 ○ ’19.12.31.「관세법」제136조 개정(제3항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출항 적하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 제출하도록 규정
○ 출항 화물정보 사전제출 제도를 국제 기준과 합치되도록 “사전 적재신고” 방식*에서 “사전 적하목록 제출”로 전환
□ 화물 입출항 절차를 일부 완화하여 공항만 물류 원활화
◇ 주요 개정내용○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부두 내 일시양륙신고 절차 생략 외
1. 세관장이 인정할 경우 입항 적하목록 정정사유 증명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마련(제12조제1항, 제25조제1항)
○ 정정신청 내역이 단순하고 우범성이 없는 적하목록 정정의 경우 증명서류 첨부없이(Paper-less) 심사할 근거 마련 ○ 향후 정정신청서 전자문서만 제출받아 인공지능 등에 의하여 전자심사(스마트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
2. 국내반입 목적이 없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컨테이너 화물의 항만 내 일시양륙신고 절차 생략(제15조제10항)
○ 선박안전, 적재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하역 중 컨테이너를 일시양륙하고 재적재하는 경우 세관 신고를 생략
3. 적하목록 제출 시 근거리 지역 명확화(제21조제1항, 제43조제3항)
○ 지침으로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완화하고 있는 근거리 지역(특히, 신남방정책 대상국가)을 명시하여 입출항 업무부담 완화
4.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도록 지정한 물품의 반입, 반출신고 규정 마련(제33조, 제36조)
○ 법·시행령*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에 의하여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하도록 지정한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반출신고 절차 규정 마련
5.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 법규에 따라 적재신고와 적하목록 제출 조항을 전면 정비(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3조)
○ 사전 적재신고로 출항 적하목록 제출을 갈음하던 것을 사전 출항 적하목록 제출 시 적재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변경
6. 주요 용어, 서식 및 조문 오류 정비
○ 적하목록 제출대상은 수입·수출·환적화물임을 고려하여 수입·수출이라는 용어를 입항·출항으로 대체 ○ 이적, 통과라는 용어를 환적으로 변경 ○ 하기결과이상보고를 해당 조항 제목에 맞게 하기결과보고로 변경 ○ 적하목록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띄어쓰기 규칙 준수, 물품 식별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 등 작성요령 보완(별표 1) ○ 해상 혼재화물적하목록에 공동혼재화물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 하선(적재)결과보고서, 하기(적재)결과보고서 서식의 오류를 바로 잡아 정비(별지 제14호서식, 제19호서식) ○ 선박회사부호 신고서, 항공사부호 신고서의 기재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서식 정비(별지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 | 2020.11.30 |
2020.11.23 | |||||
10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22-59호 | ◇ 개정 내용
ㅇ 선하증권 불법발급 등 확인을 위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시 제출서류 보강 ㅇ 행정조사기본법에 맞도록 세관의 업무점검시 준수 규정 마련 ㅇ 형평성 제고 및 행정제재 부담 완화를 위해 위반행위 정도에 맞도록 행정제재 기준 조정 ㅇ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 정비 등 ◇ 주요 개정내용
□ 실화주 검증 등 우범행위 단속 활용 등을 위한 등록시 첨부 서류 추가
ㅇ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선하증권*등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시에도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 자기 명의로 발행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업 변동 여부 등 업무 점검시 행정조사 기본법 준수 근거 마련
ㅇ 조사시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준용 규정 신설 * §11(현장조사_조사서 발송, 일몰 후 조사금지, 조사원 증표 제시 등), §17(사전통지), §18(연기신청), §21(의견제출), §24(조사결과 통지) 등 ※ (국무조정실)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ㆍ국민 부담(중복조사, 과도한 자료요구 등) 완화를 위한 행정조사 정비 추진
□ 위반행위 정도에 맞도록 행정재재 기준 조정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ㆍ명령을 위반한 경우 - 관세법 처벌 수위에 맞추어 위반행위의 제재 수준 조정 - 과실범에 대한 제재기준(1차-경고) 신설로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 경감 * (가) 관세법 제276조 위반 → 제269조ㆍ제270조ㆍ제274조 위반과 부과기준 분리ㆍ제재 수준 하향 * (나) 관세법 제276조 제3항제2ㆍ3ㆍ4호 및 제4항제2ㆍ3ㆍ4호(과실범 경감) 위반 → (가)와 부과기준 분리ㆍ1차 경고 처분 및 제재 수준 하향
□ 상위법령에 맞도록 규정 정비
ㅇ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에 맞게 정비 -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의견 통보에 따라 수용·개정(’22.10.7) | 2022. 12. 30 |
2022. 12. 19 | |||||
11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22-2호 | ◇ 개정사유
ㅇ 상위법과 상충하는 규정개정(가족의 범위/기간 계산/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납부), 환경변화를 반영한 이사물품 인정수량 현행화, 자동차로 인식이 곤란한 필수과세대상의 조정
◇ 주요 개정내용
[1]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 규정 및 기간 계산(제2조 및 제3조)
ㅇ「민법」상 가족의 개념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이 포함(제779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에 동 내용이 누락되었던 부분을 변경하여 가족의 정의에 포함
ㅇ 이사자 거주기간 등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해 계산해 왔으나,
- 기간의 계산에 대해「관세법」제8조제2항에서「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부분을 고시에 반영해 계산방식 변경(초일 불산입)
*「민법」은 기간이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제외하고 초일 불산입 원칙 규정(제157조)
[2] 생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내구성 가정용품 인정수량 상향(제4조)
ㅇ 생활환경 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이사자가 반입하는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수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 ’08.7월 현인정수량 제정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통관현황 분석을 통해 실제 가구 수에 따라 반입하는 수량에 따라 반영
[3] 이동수단 다양화 및 규제개혁을 반영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필수과세대상 적용 제외(제6조)
ㅇ ‘개인형 이동장치’는 HS 제8711호(이륜자동차)에 분류되고,「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나(필수과세대상),
- ①일반자동차와 달리 자기인증 등 적용대상이 아니고, ②사용하던 고가자전거(면세가능) 등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필수과세대상인 ‘자동차’에서 제외(사용조건 등 충족 시 면세가능)
[4]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납부 대상 규정 삭제(제11조)
ㅇ「관세법」제248조(신고의 수리)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납부 대상은 불필요하여 삭제
| 2022.01.31 |
2022.01.01 | |||||
12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22-55호 | ◇ 개정사유
○ 수입통관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및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항목 신설 등 변화된 통관환경에 맞춰 규정 정비
◇ 주요 개정내용○ 관세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고시 내용 변경, 관세법령상 용어 변경사항 및 타 고시ㆍ훈령 개정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제15조)
ㆍ 수입신고 오류비율이 낮고 심사 실익이 적은 감면 건*에 대해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 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면세대상 물품,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 물품, 항공협정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 (제55조)
ㆍ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00년 개정 이후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간이세율적용 가능 한도금액 확대로 여행자휴대품 등 신속통관 지원
○ 전자상거래물품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제68조)
ㆍ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해소를 위해 입항일 동일물품 합산과세 기준 삭제 * (例) 10여일 차이로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일자 입항 등
○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신고항목 신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 자동차 수입신고요령 안내(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ㆍ 전자상거래유형, 해외판매자, 구매ㆍ배송대행업자, 판매중개자, 주문번호 신고항목 신규 추가 ㆍ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상 자동차 여러 대를 신고하는 경우 물품별로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 * 여러 대를 같은 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별이 아닌 신고란별로 한도가 적용되어 개별소비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됨
○ 자가사용 인정기준 명확화 ([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ㆍ 특수통관 47200-458(2002.7.12.)호 업무처리지침 및 식약처 회신내역을 반영하여 요건확인 면제를 위해서는 ‘국내의사’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정확하게 안내 필요 * 오ㆍ남용우려의약품, 면세통관범위 초과 의약품 등의 경우 의사 처방전을 제출하면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하나 외국의사 처방전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민원 발생 ㆍ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 관세법령 내용 및 실제 업무처리절차와 일치하지 않는 규정 정비 (제7조, 제26조, 제40조)
ㆍ 입항전수입신고 배제 대상 수입신고 시점을 시행령 제249조와 일치하도록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 ⇒ ‘도착’한 후로 변경 ㆍ 수입고시 제26조에 따른 통관보류 대상을 관세법 제237조와 일치하도록 변경 ㆍ 수입부서에서 사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수리일 다음 날 심사부서에 수리내역 전산출력리스트 인계 ⇒ 종이서류로 제출한 첨부서류가 있는 건만 인계* * 종이서류 첨부건 이외 수입신고건은 전산시스템에서 모두 확인 가능
○ 관세법령상 법률 용어 반영(제3조, 제13조, 제34조, 제35조, 제4절, 제94조, 제95조, 제103조, 제122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3조, 제135조, 별표 4, 별지 제1-2호, 별지 제14호ㆍ제31호ㆍ제31-2호 서식)
ㆍ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 선(기)용품 ⇒ 선박(항공기)용품, 외국무역선(기) ⇒ 국제무역선(기) 등 용어 변경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제13조, 제15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37조, 제61조, 제97조, 제105조, 제127조, 제132조, 제134조, 제139조, 별표 1ㆍ3ㆍ4호, 별지 제1-2호, 별지 제11호ㆍ제16호ㆍ제28호ㆍ제31호ㆍ제31-1호ㆍ제31-2호)
ㆍ 사위 ⇒ 거짓이나 그밖의, 기술을 요하는 ⇒ 기술이 필요한, 익월 ⇒ 다음 달 등 용어 변경
○ 타 법령ㆍ고시ㆍ훈령 개정사항 반영 (제20조, 제143조)
ㆍ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2019.7.1.) 반영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관련 조문에서 "신용담보업체" 문구 삭제 ㆍ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고발의뢰 ⇒ 조사의뢰*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사항 반영
○ 납부고지서 서식 변경 (별지 제5호, 제8호)
ㆍ 관세법 시행령 개정(’22.2)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율(0.025% ⇒ 0.022%) 변경사항 등 반영 | 2022.11.30 |
2022.11.17 | |||||
13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22-22호 | ◇ 개정사유
ㅇ 자동차 부품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및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
◇ 주요 내용
□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제10조제1항)
ㅇ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한 호(HS 8708)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제18조제1항)
ㅇ 원산지 허위ㆍ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 밀봉 포장ㆍ봉인 상태 수입물품 인정 범위 확대(제6조제1항)
ㅇ 현행 물품의 특성(위생, 오염, 파손 등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했으나, 포장ㆍ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포장상 원산지표시 인정 * 밀봉 포장ㆍ봉인의 방식이 다양하기에 개별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을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재량권 부여 | 2022.05.31 |
2022.05.25 | |||||
14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23-1호 | ◇ 개정사유
ㅇ 관세법 시행령 개정(’22.10.4.)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비상설 위원회 전환
ㅇ 심의사항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위원회 구성ㆍ운영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구성 목적 달성 시 해산 가능 | 2023.01.31 |
2023.01.05 | |||||
15 | 관세법 | 기획재정부 | 법률 제19186호 | ◇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며,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마련 등(제2조제19호 및 제25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전자상거래 형태에 적합한 전용 통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탁송품이나 우편물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수출입통관 및 검사제도 등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2)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해외직구물품의 소비자에게 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제11조제2항 및 제3항)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방법도 세관 게시판 외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으로 다양화함.
다.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제3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및 제277조제1항 전단)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로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증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하고, 세관장의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도 증명자료의 미제출ㆍ거짓제출을 포함시켜 의무 위반 제재 대상을 확대함.
라.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제96조제2항)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경감액의 한도를 종전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 완화(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을 재수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환급 요건을 완화함.
바.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등(제116조)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을 확인ㆍ심사하거나 은행 등이 불법 외환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직접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세청장이 대행기관에게 과세정보를 대신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제176조의2제5항 삭제, 제176조의2제6항)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아. 관세ㆍ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 마련(제208조제1항제6호 및 제212조제3항ㆍ제4항 신설, 제209조제1항 및 제212조제1항)
관세ㆍ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체납자의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경과 전에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 납부 통지를 한 후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해당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
자.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및 출연ㆍ보조 근거 마련(제233조의2)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및 예산상 출연ㆍ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ㆍ정책ㆍ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규정함.
차. 연구목적 관세무역데이터 등의 제공 근거 마련(제322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국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카.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제32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관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관장은 관세 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등이 체납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의 갱신 및 신규 허가 등의 제한을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2023.01.31 |
2023.01.01 | |||||
16 | 관세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 관세청예규 제214호 | ◇ 개정사유
□ ‘20.7.28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예규의 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 일괄개정
| 2020.07.31 |
2020.07.22 | |||||
17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23-7호 | ◇ 개정사유 □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통관절차 및 서식 개선 □ 풀필먼트 수출 물품의 수출가격 사후정정 관련 수출기업 부담 완화 ◇ 주요 개정내용
[1] 용어의 정의 수정
ㅇ (특송업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임을 명확화(제2조제2호) ㅇ (통관목록) 통관목록 제출 주체, 제출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관목록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제2조제6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통관목록‘ 정의와 일치
[2] 목록통관 및 간이수출 절차 개선
ㅇ 통관목록 제출 세관 확대 -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3개 세관(인천ㆍ평택ㆍ김포)에서만 가능한 통관목록 제출 세관을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여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협의회(’22.10.5) 심의(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ㅇ 목록통관 물품의 검사 절차 명확화 및 관련서식 개정 - 일반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적재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통관 등을 위해 특송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물품 소재지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 제36조제4항(통관목록 제출) 신설 및 제40조제2항(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 개정 관련 통관목록 서식(별지 제6호)에 적재항, 물품소재지 항목 추가 및 물품소재지 검사 신청 여부와 신청사유 추가 ㅇ 간이수출신고 서식 등 개정 - 전자상거래 물품의 물품 소재지와 적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서 서식(별지 제1호의2) 및 신고서 작성요령(별표 12) 개정
[3] 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 절차 개선
ㅇ 외국으로 수출 후 현지 판매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풀필먼트(fulfillment) 수출(전자상거래 또는 일반 위탁판매 수출 방식) 물품의 최종 금액을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신고 금액을 정정하도록 하던 것을 60일로 연장하여 수출기업 부담 완화(안 제35조제2항)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소기업 간담회(’22.11월) 시 수출업계 건의사항
[4] 기타
ㅇ FTA 수출 활용률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증명서(C/O) 발급(수출신고서 41번 항목) 여부(Y, N) 정정을 자율정정 대상에 포함(별표 10) * 자율정정 : 수출신고서 항목을 화주 또는 신고인이 통관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정하는 것 | 2023.02.24 |
2023.02.01 | |||||
18 | 관세법시행령 | 기획재정부 | 대통령령 제32931호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관세청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폐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2023.01.31 |
2023.01.05 | |||||
19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21-40호 |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 안전망 강화, 대외 교섭력 강화 및 관세 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위해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2021.03.31 |
2021.03.30 | |||||
20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청 | 관세청고시 제2020-14호 | ◇ 개정이유 ○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대상 확대 ○ 물품 반출시 반출신고 시점 명확화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참조조문 등 기타 미비사항 정비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 ○ 규제 재검토 기간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대상 확대
○ 관세법시행령 제214조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전 지역에 대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화
□ 물품 반출시 반출신고 시점 명확화
○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물품 반출시 반출전에 반출신고를 하도록 반출신고 시점을 명확화하여 과태료부과 사전 방지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참조조문 정비
○ 제21조(법 제159조제3항 → 제5항), 제29조(법 제196조제2항 → 영 제216조의3제3항) 참조조문 정비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
○ 당해 → 해당(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제14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 내지 → 부터∼까지(제1조, 제6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7조)
□ 규제 재검토 기한 변경
○ 규제 재검토 기간이 경과되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기간 변경 | 2020.04.29 |
2020.04.27 | |||||
2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제27559호 | ⊙ 개정내용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2호의3 또는 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2017.10.28 |
2016.10.27 | |||||
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 ⊙ 개정내용
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이하생략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에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인 도급인에게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표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4월 30일까지 별지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2017.10.17 |
2018.01.18 | |||||
2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 ⊙ 개정내용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 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경우에 사고 시 필요한 기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 호흡용 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호흡용 기체통(이하 "예비공기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예비공기조등 안의 기체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潛水深度) 압력의 1.5배 이상일 것
이하생략
2. 예비공기조등의 내용적(內容積)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일 것 | 2017.12.28 |
2017.12.28 | |||||
26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령 제80호 | ⊙ 개정내용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중기운전기능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2013.03.29 |
2013.03.29 | |||||
27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 법률 제12325호 | ⊙ 개정내용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 2014.01.21 |
2014.07.01 | |||||
28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 대통령령 제27751호 | ⊙ 개정내용
제59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6.12.30 |
2017.01.01 | |||||
29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령 제174호 | ⊙ 개정내용
①사용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생략 | 2016.12.29 |
2016.12.29 | |||||
30 | 소방기본법 | 소방청 | 법률 제15300호 | ⊙ 개정내용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하생략 | 2017.12.26 |
2017.12.26 | |||||
31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청 | 대통령령 제28216호 | ⊙ 개정내용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이하생략 | 2017.07.26 |
2017.07.26 | |||||
32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청 | 행정안전부령 제2호 | ⊙ 개정내용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2017.07.26 |
2017.07.26 |